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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방법[양식,6억원,차입금, 증빙서류]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방법[양식,6억원,차입금, 증빙서류]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방법[양식,6억원,차입금, 증빙서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 및 작성방법, 증빙서류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정확한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로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처음 시행될 때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하였는데, 현재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 내 거래가액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할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모든 주택 ※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 곳 : 서울시 용산구,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비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외) : 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법인 주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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