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주택은 조정대장지역 지정이후 취득하여도 거주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국세청 사전답변은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분양권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분양권이 완공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은 거주요건 필요하지 않음 ※ 아래 사전답변 자료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706 [법규과-2621] 생산일자 : 2024.10.24. 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A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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