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 회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갑 회사의 재산뿐만 아니라 인근의 제3자에게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 원인은 갑 회사의 과실로 추정되며, 갑 회사는 회생절차 신청을 고려 중입니다. (1) 갑 회사가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제3자의 갑 회사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의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 안에서 변제하는 것인지 또는 불법행위채권이 되어 회생신청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별도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견을 구합니다. (2) 개인파산의 면책불허채권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과 중과실 에 의한 신체상의 손해배상책임으로 보이는데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의 경우 위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채권과 같은 제한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제3자의 갑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됩니다. 다만 갑 회사가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채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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