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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자가 건축허가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응방법(토지승낙허가, 권리확인판결, 2015다247325, 민법 제218조, 건축법 제2조, 제44조)

 지역권자가 건축허가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응방법(토지승낙허가, 권리확인판결, 2015다247325, 민법 제218조, 건축법 제2조, 제44조)

1. 질의내용 갑은 맹지 소유자로, 수 년 전 인접지 소유자와 합의하여 지역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맹지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전원주택 건축을 희망하는 매수자가 건축허가를 얻고자 하는 상황에서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인접지 소유자가 이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검토 의견 (1)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토지승낙허가에 갈음할 수 있으며, 관련 판례 에 따르면 수도등시설권은 인접지 소유자의 별도 승낙 없이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권리확인판결을 받아 허가를 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지역권 및 수도등시 설권에 대한 확인판결로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지역권을 설정한 도로가 건축법상 너비 4m 이상에 건축허가지와 2m 이상 접도되지 아니하였다면 추가도로 확보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조문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①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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