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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압류, 추심명령을 얻어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추심금청구소송)

 채권자가 압류, 추심명령을 얻어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추심금청구소송)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갑은 변제기일이 지나도 전혀 갚지 않아서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갑의 재산을 알아본 결과, 다른 재산은 없고 갑이 가입한 보험이 있기에 해약환급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도 갑의 보험계약이 해약될 때까지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나요? 2.

검토의견 우선, 채무자의 보험 해약환급금지급청구권도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또한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 2007다26165 # 보험계약 # 채권압류 # 추심금청구소송 # 추심명령 # 해약환급금 # 해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