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재단 개인회생재단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을 말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을 포함합니다. 즉,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2. 면제재산 면제재산이란, 채무자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일부는 면제재산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혹은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2023) - 범위, 금액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2023 증액,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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