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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개인회생 신청시 보증금반환채권의 운명(면제재산 신청방법, 소액임차보증금, 압류금지재산)

 임차인 개인회생 신청시 보증금반환채권의 운명(면제재산 신청방법, 소액임차보증금, 압류금지재산)

1. 개인회생재단 개인회생재단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을 말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을 포함합니다. 즉,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2. 면제재산 면제재산이란, 채무자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일부는 면제재산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혹은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2023) - 범위, 금액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2023 증액,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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