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물품대금지급명령을 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피신청인인 두 법인 중 A 법인은 법인 사업자는 살아 있으나 해산 간주가 된 상황이고, B 법인은 법인 사업자도 없는 해산 상황이나 청산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산 등기가 없는 경우 말소시 대표이사를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소시 대표이사 개인을 피신청인으로 하는지 아니면 법인은 피신청인으로 하고 대표이사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피신청인을 회사이고 해산되었으므로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대표청산인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등기부에 기재된 이사들에게 모두 송달이 불능일 경우 특별대리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산된 법인에 대한 청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명칭의 기재방법(대표청산인, 특별대리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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