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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후, 돈을 지급받는 방법

 채권자가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후, 돈을 지급받는 방법

1. 질의내용 저는 갑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얻었고, 갑의 을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을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지급요구의 방식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요구할 수도 있고, 입금요청 계좌정보를 적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다471...

# 2010다47117 # 강제집행 # 내용증명 # 민사집행법제248조 # 민사집행법제249조 # 지급요구 # 채권압류 # 추심금청구 #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