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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인도소송 진행 중 토지 위 이동가능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경우의 소송방법(건물철거청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방해제거)

 토지 인도소송 진행 중 토지 위 이동가능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경우의 소송방법(건물철거청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방해제거)

1. 질의내용 토지 인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토지 위에 이동이 가능한 거주형 컨테이너가 두 개의 지번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청구취지를 작성함에 있어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동산으로 보아 단순 토지인도청구만 하면 되는지, 혹은 컨테이너 박스를 특정하여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여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2. 검토 의견 (1) 컨테이너도 철거를 구해야 하며, 집행단계에서 집행관이 나왔을 때 위치가 변경되었다면 집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컨테이너는 지적도에 직접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유사한 사안으로 토지 위에 방해물(큰 바위)가 있었던 사례에서 바위의 위치와 크기(가로, 세로, 높이)를 특정하여 방해물제거청구를 하여 인용된바 있습니다. (3)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컨테이너 소유자에 대하여 수거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철거집행은 특정을 하여야 하고 사후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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