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파산 및 면책을 통하여 채무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나, 그 이후 면책된 채권을 근거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되었습니다.
즉시항고를 통하여 면책된 채권임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등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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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마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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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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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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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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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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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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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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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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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