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후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권양도가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한 것인가요? 또 만약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의 효과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판례는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므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판례는 '그리고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취소의 효과는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는 입장에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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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1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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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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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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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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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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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