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압류금지채권(보훈연금)이 있는 계좌가 압류당한 경우(압류명령 취소)

 압류금지채권(보훈연금)이 있는 계좌가 압류당한 경우(압류명령 취소)

1. 질의내용 채권자로부터 예금계좌가 압류당했는데, 그 예금계좌에는 국가유공자로서 지급받는 보훈연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입니다.

보훈연금은 압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훈연금액이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기 때문에 압류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 2008마1774 # 강제집행 # 보훈연금 # 압류금지채권 # 압류명령취소 # 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