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을은 부동산의 근저당권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았으나,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인 갑이 을의 배당액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의 임금채권은 허위채권임이 확실하므로 을의 임금채권의 부존재가 인정될 경우 또 다른 근저당권자도 있는바, 갑의 근저당권부채권에 충당하고 남는 잉여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요? 2.
검토의견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157조는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준용됩니다.
그런데 관련 판례는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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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4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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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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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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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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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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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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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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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26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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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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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3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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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