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회사를 다니며 급여를 월 3,000,000원을 받고 있고, 저녁에는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급여를 월 2,00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몇몇 부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갖고 있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제 임금채권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급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하던데, 채권자는 총 2,400,000원을 압류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은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은 2,500,000원이 될 것입니다.
첨언하여, 기타 몇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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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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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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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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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시행령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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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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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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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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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