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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신청 지원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신청 지원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1. 소송구조 제도: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 관련 규정: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2.

소송구조 대상자 및 준비서류 - 개인별 주민등록등본 -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6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필요 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시, 군, 구청 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발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시, 군, 구청 발행)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3.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예규 제22조 제1항)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직권0, 신청x, 30만 원 상한, 2018. 1. 1.

이후 접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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