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무자의 통장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통장이 종합통장자동대출방식의 계좌로서 잔고를 초과하여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자동으로 대출되는 방식으로, 현재 잔고를 초과하여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한 상황에서 금원이 일부 입금된 경우 이 금액도 압류할 채권의 대상에 포함되나요? 2.
검토의견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의 대출은 금융기관이 대출약정에서 정하여진 한도로 채무자의 계좌로 신용을 공여하면 채무자가 잔고를 초과하여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잔고를 초과한 금원 부분에 한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통장에 다시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 대출이 실행된 부분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 채권압류추심에 대하여 대법원은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병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의 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위 계좌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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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20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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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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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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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통장자동대출방식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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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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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원문 링크 : 마이너스 통장(종합통장자동대출방식의 계좌) 압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