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일반회생의 경우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회생 개시 이후 면책이 되고 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인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회생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시킨 상황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인으로서 대신 변제한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더니, 변론 준비절차에서 재판장님이 피고가 회생채권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추가하고 소송을 수계하든지, 원고가 늦게나마 채권신고를 하든지 하여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일반회생 추완신고기간은 한참 지난 상황입니다.
당사자는 소송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원고 대리인으로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일반회생에서는 채권신고의 추완이 허용되므로 만약 추완이 가능한 기간 내라면 추가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회생의 경우 인가 이후에도 종결 전까지는 추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에 제기한 소송은 채권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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