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이 근무하던 회사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급여법이 정한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온 사실이 있습니다.
A는 소외인에 대한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위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소외인의 퇴직연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갑은 위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그의 퇴직연금채권 발생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인 회사가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판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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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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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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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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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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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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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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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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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