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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후 담보대출한 음악저작권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파산신청 후 담보대출한 음악저작권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의뢰인은 음악저작권에 대하여 담보대출을 받은 있는 자로, 현재 파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파산 이후에도 음악저작권을 소유하고 싶다는 것이 의뢰인의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저작권 매매가치가 담보대출금을 아주 약간 상회하게 하여 환가를 포기하게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실무적으로 파산관재인은 시세 조사가 어려우면 일단 매각에 부쳐봅니다. 결국 시세 자료 확보 여부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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