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저에게 물품대금채권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1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은 가집행으로 저의 을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압류,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2심에서 원고 전부패소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상회복으로 저의 예금채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
#
2004다70024
#
가집행
#
강제집행
#
부당이득
#
압류
#
원상회복
#
전부명령
#
채권압류
#
채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