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소액임차보증금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어 환수액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방법을 찾고 있는 사안입니다.
개인파산과 관련하여 면제재산신청을 실무상 관재인이 잘 받아주시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면제재산신청은 법원의 판단사항이나, 실무상 유체동산만 인용하고 면제 재산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환가 및 면제 여부를 파산관재인에게 맡기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배우자 명의로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보유하는 경우 환가가 불가피하여 이 경우 모든 정상참작 사유 및 자료를 내는 방법을 통하여 환가금액을 줄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 일부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면제재산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별도의 결정을 하기 보다는 관재인이 면제재산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환가포기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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