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는데, 을의 채권자 병·정은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각각 임차보증금과 같은 금액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이 병과 정 중에서 1인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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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4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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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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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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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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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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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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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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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