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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와의 선후 관계에 따른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보증금반환채권, 채권양도)

 파산선고와의 선후 관계에 따른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보증금반환채권, 채권양도)

1. 질의내용 갑이 을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갑의 채권자 병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양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갑에게 보증금 전부를 변제하였습니다. 이에 병은 을에게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을은 병에게 양수금을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을은 갑에게 양수금을 돌려 달라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갑은 병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이미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상태여서 면책된 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 판결이 나왔습니다. (1) 갑의 면책결정은 병에 대한 채무에 대한 것이고, 을이 갑에게 청구한 것은 이미 변제했던 보증금의 일부임에도 후자를 부적법 각하한 판결이 정당한가요? (2) 만약 정당하다면 을은 병에게 이미 지급한 양수금은 반환해 달라고 주장 할 수 있나요?

2. 검토 의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고(제423조), 파산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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