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제1심 판결 후 제2심 계속 중 회생신청하여 회생개시결정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은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판례와 항소심의 속심적 성격을 고려할 때 공익채권으로 봄이 타당 할 것 같습니다. (2) 만일 각 심급 사이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다고 할 경우, 그 심급 간의 결론을 달리하게 되거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시기에 따라 해당 소송비용에 관한 채권의 성격이 공익 혹은 회생채권으로 달라지는 불합리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채권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할 것 같습니다. 3. 관련 판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9 조 제2항 전문에 따라 관리인이 중단된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상대방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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