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무자의 퇴직위로금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압류금지채권이라고 들었는데, 퇴직위로금은 퇴직금은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퇴직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이때 명예퇴직수당을 퇴직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구)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6. 8. 자 2000마1439)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의 퇴직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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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마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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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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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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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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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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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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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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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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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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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원문 링크 : 채무자가 받는 퇴직위로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압류금지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