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판결 후 세금계산서,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은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소송비용 확정신청 등을 위하여 영수증이 필요한 때에 영수증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2. 검토 의견 (1) 주로 전자발급을 받고 있으며 종이발급인 경우에는 다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전자발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취소나 재발급, 조회가 간편합니다. 인지송달료 영수증은 전자소송에서 납부하신 경우 전자소송사이트나 납부은행에서 납부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위하여 영수증의 재발급이 필요한 때에는 재발급의 취지로 하여 간이영수증을 쓰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종료된 경우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 blog.naver.com 지급명령 신청비용(인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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