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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에 대한 즉시항고시 항고이유서 제출기한

 면책불허가에 대한 즉시항고시 항고이유서 제출기한

1. 질의내용 면책불허가에 대한 즉시항고시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에 대한 규정이 채무자회 생법에는 명시되어있지 않고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즉시항고장 제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고심 심리종결시 또는 항고심 결정시까지로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즉시항고이므로 민사집행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2) 만약 확실하지 아니하다고 하여도 10일로 보고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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