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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후에 발생한 채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채권의 일부 압류, 추심, 전부를 받은 경우 나머지 채권의 강제집행

 채권압류 후에 발생한 채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채권의 일부 압류, 추심, 전부를 받은 경우 나머지 채권의 강제집행

1. 질의내용 저는 건축공사업자 갑에 대한 4억원의 채권을 원인으로 갑이 가지고 있는 을에 대한 도급공사대금 3억원의 채권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갑과 을이 추가공사를 3천만원에 계약하였기에 위 채권압류신청액 4억원을 원인으로 하여 발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추가공사금액에까지 미쳐야 하는데도 을은 당초 도급공사대금 3억원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을을 상대로 추가도급공사액에 대한 전부금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이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또한,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귀하가 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4억원의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갑이 가지고 있는 을에 대한 도급공사대금 3억원)으로 압류채권자에게 ...

# 2001다62640 # 강제집행 # 압류 # 일부집행 # 잔여집행 # 전부명령 # 채권압류 #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