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갑에게 별다른 보유 재산이 없어서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2013. 4. 5. 을에게 송달)을 받았으나 을도 자력이 없어서 추심금 청구소송을 미뤘다가 최근(2016. 4. 10.)에 을에게 자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을은 해당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합니다.
저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2013. 4. 5.에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3조 제6호는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는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와 같은 사안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이를 '집행채권'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시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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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1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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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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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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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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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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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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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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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68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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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63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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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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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