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채권자가 그 집행권원상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채권자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받은 자는 채권양수인이므로 바로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으로써 비로소 집행채권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여전히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채권을 양수한 자는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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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6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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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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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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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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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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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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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