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고용되었으나 10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청구소송을 제기 후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을과 병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 가량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물품대금채권들에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액수의 정함이 없이 그대로 하여도 되는 것인지, 갑에게는 700만원, 을에게는 300만원과 같이 액수를 명확하게 특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 , 제291조 ).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 제218조 ).
대법원에서는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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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3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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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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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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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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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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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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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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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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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