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갑이 이를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 갑이 제3채무자 을에게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을에게 채권을 추심하려고 하자 을은 해당 물품대금채권이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되었다고 하면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판례는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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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6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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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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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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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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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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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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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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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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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