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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채권 압류·추심명령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채권 압류·추심명령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갑이 이를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 갑이 제3채무자 을에게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을에게 채권을 추심하려고 하자 을은 해당 물품대금채권이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되었다고 하면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판례는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

# 2013다60982 #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 # 변제 # 집행공탁 # 채권압류 # 체납처분 # 추심명령 # 추심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