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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절차에서 채권자 및 채무액이 불분명한 경우 채권자목록의 작성(사실조회)

 파산신청절차에서 채권자 및 채무액이 불분명한 경우 채권자목록의 작성(사실조회)

1. 질의내용 개인파산신청 의뢰인이 있는데 개인 대여금 채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채무를 인정하고 채권자에게 공증까지 해줬다고 말씀하시나 공정 증서도 없고 공증사무실도, 채무금액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목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2. 검토 의견 (1) 채권자에게 사실조회 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은 기본적으로 포괄적 면책이므로, 채권자 확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고 근거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결국은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파악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누락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추후 면책확 인의 소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면책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 해당 채권자에게 파산 및 면책절차 안내 등이 송달되어 절차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름과 주소만 정확하다면, 금액은 다소 혼란이 있어도 무방 합니다. 채권자의 주소가 불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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