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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사건에서 채권조사 및 파산폐지 절차

 개인파산사건에서 채권조사 및 파산폐지 절차

1. 질의내용 금전이행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는 중입니다.

피고가 2019. 12. (간이)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이고, 2020. 3.

제1차 채권자집회,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채무자에 대한 의견청취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며,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은 추후 지정한다고 원고에게 파산선고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채권신고기간을 추후 지정 한다고 하였는데 아직 채권신고에 대한 안내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1) 채권신고절차 없이 제1회 채권자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2) 채권신고 안내가 없어도 파산채권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보아 파산폐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재단채권을 모두 변제하면 파산채권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한 자원이 없으므로 별도의 채권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나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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