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금전이행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는 중입니다.
피고가 2019. 12. (간이)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이고, 2020. 3.
제1차 채권자집회,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채무자에 대한 의견청취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며,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은 추후 지정한다고 원고에게 파산선고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채권신고기간을 추후 지정 한다고 하였는데 아직 채권신고에 대한 안내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1) 채권신고절차 없이 제1회 채권자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2) 채권신고 안내가 없어도 파산채권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보아 파산폐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재단채권을 모두 변제하면 파산채권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한 자원이 없으므로 별도의 채권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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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개인파산사건에서 채권조사 및 파산폐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