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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압류,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갑의 채권자 을이 저와 갑사이의 물품대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결정이 저에게 2016. 1. 3.

송달 되었습니다. 저는 송달을 받은 후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을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최근(2016. 7. 3.)에 연락이 와서는 원금뿐만 아니라 송달이후의 6개월 지체책임까지 청구하는데 제가 항변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우선,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이후 즉시항고기간(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송달된 날로 소급하여 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확정이 된다고 하여 그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제3채무자에게 매우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

# 2010다47117 # 강제집행 # 압류 # 압류채권자 # 제3채무자 # 지체책임 # 채권압류 # 추심금청구 #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