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공사대금 1,000만원의 채권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있으나 변제를 독촉할 때마다 갑은 돈이 없으니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갑이 취한 태도를 볼 때 갑이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아도 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갑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고자 하는데, 전세계약서명의가 갑으로 되어 있는지 임차보증금액은 얼마인지 등 자세한 전세계약관계 또는 현재 갑이 빚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까지 받은 것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압류명령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압류라 함은 채권자의 금전적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하고 그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국가집행기관의 강제적 행위로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같은 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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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다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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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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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내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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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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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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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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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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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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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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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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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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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