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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피해금액에 관한 배상명령 신청 각하사유 중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의 의미

 형사사건의 피해금액에 관한 배상명령 신청 각하사유 중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의 의미

0. 시작하며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절차가 간편하여 인용 결정을 받는다면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오해를 하시어 배상명령신청이 각하가나오는 일도 많습니다.

과거글에도 포스팅한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차용금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형사사건의 항소심에 피해금액에 관한 배상명령 신청을 한 사안] 1.

사실관계 차용금 사기 범행(편취액수 3,000만 원)의 피해자가 피고인A를 상대로 그에게 대여한 3,000만 원을 포함한 198,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민사사건의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형사사건의 ...

# 2020도12279 # 85도1765 # 96도945 # 각하사유 # 반환청구 # 배상명령 # 불법행위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6조제7항 #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