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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들 친구 찾아가 "학폭 신고할 거야"…아동학대 무죄

 8살 아들 친구 찾아가 "학폭 신고할 거야"…아동학대 무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학교폭력 가해자로 의심하고 8살 아들의 친구를 찾아가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른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아들의 친구 B(8)군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러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에게 "네가 우리 아들을 손으로 툭툭 치고 놀린다던데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그러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거야"라고 경고했다.

당시 학교에서 나온 B군은 태권도 사범을 따라 친구들과 함께 줄을 서서 학원에 가고 있었다. A씨는 사건 발생 4개월 전 아들로부터 "학교에서 (친구가) 돼지라고 부른다"는 말을 듣자 인천시 한 교육지원청에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도 했다.

검찰은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삿대질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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