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원금과 경매신청 시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경매신청 후의 지연손해금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먼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금액은 경매신청서에 처음 기재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그런데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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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4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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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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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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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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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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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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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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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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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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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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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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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