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갑이 이를 약정대로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갑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자 하는데, 갑이 곧 명예퇴직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본문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예퇴직수당이 공무원연금법의 보호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그 명예퇴직수당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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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마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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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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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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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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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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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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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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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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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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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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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