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파산, 개인회생의 경우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일반회생은 법인회생절차에 의합니다.
법인회생에 관한 2편에는 면책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준용규정 역시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생계획 작성 단계에서 10년 말의 변제가 완료된 후 미변제 부분이 면제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가령, 변제율이 30%라면 10년 말 30%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잔여채무를 면제한다는 식으로 회생계획에 적습니다. (3) 법인회생을 준용하는 결과 인가된 회생계획의 면책효와 권리변경효를 갖게 되고, 인가시점에 위와 같은 효력을 줄 경우 10년의 기간 중 어느 시점에 변제가 중단될 경우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면이 있으므로 면제효의 발생 시점을 10년 말 최종 변제 완료 시점으로 이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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