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의뢰인이 금원을 대여하고 양도담보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담보권자가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및 종결되고 현재 변제계획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 회생절차에서 양도담보설정권자인 의뢰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내지 청산금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담보설정권자가 가지는 채권은 이미 실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회생절차 내에서 또는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주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구두약정이므로 별도의 변제기는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회생계획 인가 전에 변제를 마치거나 청산절차가 진행된 바도 없습니다. 2.
검토 의견 (1) 해당 주제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바, 이 점 유념하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안의 문제는 절차가 종결된 이상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도 없고, 회생계획변경절차를 취할 수도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에 대한 이론구성은 세 가지가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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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그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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