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무자는 7년 전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는 면책사실을 알면서도 부천지원을 통하여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60조에 따르면 이는 과태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는 과태료 처분청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위반행위를 한 채권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려면 어디에 어떤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검찰청에 형사고소 형태로 제출하면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각하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2. 검토 의견 (1) 집행법원 사무관이 법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위반사실통보서를 위반자 토지관할 법원에 보내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등본을 검찰청에 보내고 이의가 있으면 심문기일이 열리는 식으로 실무가 진행됩니다. (2) 다만 절차는 위와 같으나 재산 명시 과정에서 위반자가 면책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스스로 집행취하를 하는 경우가 다수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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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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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채권자가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