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도급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갖고 있는 보수채권을 채권자가 압류하였습니다.
이때 도급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행위인가요?
2. 검토의견 채권이 압류가 되어도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기본적 법률관계를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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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2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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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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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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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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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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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