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착오로 갑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는데, 그 계좌는 을에 의하여 압류된 상태입니다.
갑이 무자력 상태이므로 을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관련 대법원 판례는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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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6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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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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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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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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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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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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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