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주식회사와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병은 을에 대한 토지의 매도대금을, 을이 토지 위에 신축할 건물의 분양대금으로부터 지급받으려는 의도로 위 분양대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갑, 을, 병 3인 명의로 정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위 예금계좌의 개설·운용의 목적이 공동명의자의 어느 일방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함에 있었는데, 을회사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을의 일반채권자인 무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정은행은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자금을 그 목적의 달성 전에 단독으로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연자들의 공동명의로 예금하였으므로 압류추심채권인 무의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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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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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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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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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반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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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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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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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3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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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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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5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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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