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무자의 보험계약해약환급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추심권의 행사로서 채무자와 보험사와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자기 명의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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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2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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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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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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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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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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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