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물품을 추가로 판매하여 추가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에 한 압류의 효력이 추가물품대금채권에도 미치나요?
2. 검토의견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생긴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따라서 사안의 경우 기존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의 효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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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6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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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거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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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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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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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