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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압류한 이후 추가로 발생한 채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채무자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압류한 이후 추가로 발생한 채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1. 질의내용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물품을 추가로 판매하여 추가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에 한 압류의 효력이 추가물품대금채권에도 미치나요?

2. 검토의견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생긴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따라서 사안의 경우 기존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의 효력이 ...

# 2001다62640 # 계속적거래관계 # 압류의효력 # 채권압류 # 추가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