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갑이 변제하지 않아 재산을 조사해보니 집행 가능한 부동산 등은 없고, 다만 을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갑이 2차 중도금의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어 장래에 계약해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래 발생할 원상회복청구채권을 압류, 추심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관련 대법원 판례는 “장래 발생한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음은 채권과 압류 또는 가압류의 성질상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다만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정도 기대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에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케하는 계약해제는 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것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연체료 지체상금의 지급 등의 지급약정이 당사자간에 원만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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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다카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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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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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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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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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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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