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친구 갑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2개월 후 변제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5개월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아 소액심판을 청구하고 갑의 임금에 대해 가압류도 하였습니다.
그 후 저의 신청에 의하여 갑이 근무하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압류하고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 전에 또 다른 채권자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350만원의 채권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저는 갑의 임금에 대해서 먼저 가압류하였는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보전수단인 가압류에 관하여는 현행 민사집행법상 우선적 효력 내지 순위보전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가압류를 먼저 했다 하더라도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서 추심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고,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 할 권리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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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다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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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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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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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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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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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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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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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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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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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